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3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수시공시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5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가.
4.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5.나.
6.「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다.
8.「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등록법인이 해당 유예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개정 2020.3.12.>
9.라.
1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기간이 중단된 경우 <개정 2020.3.12.>
11.2.
12.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8.2.8>
13.가.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14.나.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개정 2020.3.12., 개정 2022.5.19>
16.3.
17.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8.가.
19.벤처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0.10.20..>
20.나.
21.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다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연속하여 새로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2.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0.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