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 (기준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기준가격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협회장이규정별표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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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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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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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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