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종목이상계좌관여율매매거래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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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1.
2.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3.가.
4.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5.1)
6.주가 상승률이 25% 이상
7.2)
8.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
9.3)
10.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11.4)
12.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13.나.
14.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15.1)
16.주가 하락률이 25% 이상
17.2)
18.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19.3)
20.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21.4)
22.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23.2.
24.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이상인 종목
25.3.
26.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27.가.
28.당일 특정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상승
29.나.
30.당일 특정계좌의 순매도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하락
31.4.
32.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15일째 되는 날의 매수 관여율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 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33.5.
34.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35.가.
36.주가상승률이 25% 이상
37.나.
38.특정 계좌 또는 특정 계좌와 주문매체식별번호(IP 등)가 동일한 계좌[이하 "특정계좌(군)"이라 한다]의 매수 관여율 합산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39.다.
40.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41.6.
42.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43.7.
44.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45.8.
46.그 밖에 협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적용한다.

1.1.
2.기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변경등록(또는 변경지정)되는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3.2.
4.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5.3.
6.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7.4.
8.등록(또는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다만, 규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제외한다.
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3.2.
4.정리매매종목
5.3.
6.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7.4.
8.천재지변,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9.5.
10.협회가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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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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