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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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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