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2020.10.20.>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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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6. 3. 20.>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사업 연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구 분 | ① 요건 | ② 검토 내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제3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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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규등록요건제2조의2 · 신규등록신청 서류제3조 · 등록해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의2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제4조 · 투자자분류코드제5조 · 투자자 유의사항제6조 · 기준가격제7조 · 가격제한폭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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