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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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가.
4.제1호 본문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종목이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다시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나.
6.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7.2.
8.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9.3.
10.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11.②
12.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산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 재개일을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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