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7조 (연체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연체이자율의 산정에 관하여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신용공여 약관 등에 연체이자율 부과기준 및 변경시 안내방법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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