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5조 (리스크프리미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리스크프리미엄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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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리스크프리미엄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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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리스크프리미엄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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