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신용거래융자증권담보융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시행령규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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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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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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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