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2조 (주기적 재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한다. 회사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회사모니터링시스템필요시완화할매월제반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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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신용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며,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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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한다. 회사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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