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2조 (주기적 재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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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신용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며,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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