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4조 (내부규정 마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규정내부심사위원회포함되어야대출금리회사기준산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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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규정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사의 소비자 부문 및 리스크 관리 부문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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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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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