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4조 (내부규정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규정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사의 소비자 부문 및 리스크 관리 부문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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