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7조 (신용프리미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적용하는 신용 위험액 산정방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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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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