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3조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회사심사위원회대출금리항목내부조정ㆍ신설하거나가산금리기준금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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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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