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3조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