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6조 (대출금리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출금리 부과기준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대출금리의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방식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 대출금리 현황을 협회에 매월 보고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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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제12조 · 주기적 재산정제13조 ·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제14조 · 내부규정 마련제15조 · 가감조정 전결금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대출금리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연체이자율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