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6조 (대출금리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출금리 부과기준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대출금리의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방식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 대출금리 현황을 협회에 매월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제12조 · 주기적 재산정제13조 ·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제14조 · 내부규정 마련제15조 · 가감조정 전결금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대출금리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연체이자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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