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9조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반비용신용공여직접비와합리적인원가배분업무원업무와간접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