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9조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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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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