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9조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반비용신용공여직접비와합리적인원가배분업무원업무와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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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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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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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