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5조 (가감조정 전결금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가감조정 전결금리가감조정전결금리회사기준차주e-mail단문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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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②
회사는 차주에게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서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그 내역을 차주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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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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