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15조 (가감조정 전결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②
회사는 차주에게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서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그 내역을 차주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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