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4조 (상장폐지여부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규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5장

개선계획의 제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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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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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