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5조 (개선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①
실질심사대상법인은 세칙 제50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실질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행일정 등 세부 이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②
거래소는 실질심사대상법인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
2.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업무감독기능 개선방안
3.2.
4.준법감시기능 및 회계처리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
5.3.
6.대주주, 대표이사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호예수 등 책임경영방안
7.4.
8.유동성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
9.5.
10.그 밖에 경영정상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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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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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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