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규정 제58조

에 따른 외국주권등 상장법인과

규정 제130조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39호, 2015.3.30>

이 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2017.1.17>

이 지침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 2020.12.28>

이 지침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출서류

[별표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별표 3]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산정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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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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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