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6조 (주된 영업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세칙 제5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1.
2.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2.
4.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75억원 미만이고 최근 사업보고서상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5.3.
6.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최근 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7.
8.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잔여 사업부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제3장
10.실질심사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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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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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