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6조 (개선계획의 이행점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세칙 제50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을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이 인정된 상장법인에 대하여 서면,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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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기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제13조 · 의견진술 등제14조 · 상장폐지여부 결정 및 통보제15조 · 개선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개선계획의 이행점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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