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 (기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단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의안의 개요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투자자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3일 전까지 실질심사대상법인에게 기업심사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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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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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