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0조 (약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실질심사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 및 재무상황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에 한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세칙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2호의 법인 이외의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마.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일 것
2.
「금융투자업규정」, 「은행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또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1등급(우수)일 것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실질심사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재심사의 실익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 등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세칙 제5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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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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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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