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7조 (심사자료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하 “실질심사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출양식,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별표 1에 따른 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실질심사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실질심사대상법인은 제1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별도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