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 (임의적·일시적 매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규정 제47조제1항제7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1.
2.최근 사업연도의 4분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특정 분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3.2.
4.최근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3.
6.신규사업부문(최근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사업부문을 말한다)의 매출을 제외할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7.4.
8.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중 단일판매·공급계약을 통하여 달성된 매출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5.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매출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분기별 매출액이 안정적인 경우
3.2.
4.그 밖에 거래처와의 지속적 거래관계, 사업구조 변경, 영업특성 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5.제5조의2
6.(
7.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산정 등
8.)

세칙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단서에 따른 위반금액(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및 자기자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
2.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3.2.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5.[본조신설
2020.12.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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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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