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 (임의적·일시적 매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규정 제47조제1항제7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칙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단서에 따른 위반금액(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및 자기자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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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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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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