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4조 (심사일정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규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실질심사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1.
2.실질심사의 일정 및 방법
3.2.
4.실질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주요절차
5.3.
6.그 밖에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제2장
8.실질심사사유 선별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