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4조 (심사일정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규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실질심사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1.
2.실질심사의 일정 및 방법
3.2.
4.실질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주요절차
5.3.
6.그 밖에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제2장
8.실질심사사유 선별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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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사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심사일정 등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의적·일시적 매출제6조 · 주된 영업 정지제7조 · 심사자료의 요구제8조 · 현지조사제9조 · 심사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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