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전문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문평가제도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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