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6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신청기업용 평가결과를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자, 상장주선인,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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