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평가기관 부족 등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전문평가가 곤란한 경우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 이외의 평가기관(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관에 한한다) 또는
규정
제7조
제1항의 전문가집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전문평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②제1항의 경우 거래소는 1개의 평가기관 또는 전문평가단에 의한 전문평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또는 전문평가단의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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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실무협의회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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