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4.21 , 2021.10.29 , 2023.12.28 >
1. 조문 원문
①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평가기관 부족 등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전문평가가 곤란한 경우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 이외의 평가기관(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관에 한한다) 또는
규정 제7조제1항
의 전문가집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전문평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②
제1항의 경우 거래소는 1개의 평가기관 또는 전문평가단에 의한 전문평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또는 전문평가단의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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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전문평가 절차제6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7조 · 평가항목제8조 · 평가등급의 산정제9조 · 재평가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0조 ·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실무협의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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