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전문평가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4.21 , 2021.10.29 , 2023.12.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개정
2017.2.1
,
2023.12.28
>
1.
정부산하 연구기관(또는 평가기관)이거나 기업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평가인력(외부가용인력 포함)이 10인 이상일 것
3.
과거 기술평가
경험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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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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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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