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전문평가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2023. 12. 28.>
1.정부산하 연구기관(또는 평가기관)이거나 기업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것
2.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평가인력(외부가용인력 포함)이 10인 이상일 것
3.과거 기술평가 경험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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