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재평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4.21 , 2021.10.29 , 2023.12.28 >

1. 조문 원문

전문평가를 받은 기업은 전문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전문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2개 기관으로부터 전문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다른 경우 최종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정
2017.2.1

,

2018.12.21

,

2019.9.3

,

2021.4.21

,

2021.10.29

,

2022.4.29

,

2023.12.28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평가의 신청을 받은 2개의 기관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종합평가등급 차이가 2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이 중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2.

삭제<

2023.12.28

>

3.

세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 전문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를 받은 기업은 해당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전문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4.21

>

재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세칙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67조제1항제1호을 준용하고, 재평가에 따른 전문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세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하는 경우 재평가 직전에 평가받은 평가기관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평가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

2021.10.29

,

2022.4.29

,

2023.12.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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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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