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재평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평가를 받은 기업은 전문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전문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2개 기관으로부터 전문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다른 경우 최종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정 2017. 2. 1., 2018. 12. 21., 2019. 9. 3., 2021. 4. 21., 2021. 10. 29., 2022. 4. 29., 2023. 12. 28.>
1.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평가의 신청을 받은 2개의 기관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종합평가등급 차이가 2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이 중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2.삭제
<2023. 12. 28.>
3.
세칙
제28조
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 전문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경우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를 받은 기업은 해당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전문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 4. 21.>
③재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세칙
제28조
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67조제1항제1호을 준용하고, 재평가에 따른 전문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세칙
제28조
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하는 경우 재평가 직전에 평가받은 평가기관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평가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2021. 10. 29., 2022. 4. 29.,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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