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5조의2 (전문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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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평가기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평가 대상기업의 기술성·시장성을 충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평가기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평가 대상기업의 기술성·시장성을 충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관련 전문가 4명 이상으로 평가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력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문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인력을 구성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인력은 전문평가 대상기업의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해당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실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중 1회는 해당 기업이 아닌 장소에서 면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문평가 대상기업이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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