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3조 (신고내용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추가적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2.종결처리
3.2.
4.불성실공시 미해당
5.3.
6.불성실공시법인 지정등 예고
7.

거래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1.
2.제2조에 따른 신고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2.
4.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5.3.
6.신고내용이 불성실공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7.4.
8.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9.5.
10.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미 제출된 경우
11.6.
12.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13.7.
14.신고내용이 신고일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경우
15.8.
1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7.
18.거래소는 신고내용의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
20.거래소는 신고내용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1.규정 제12조
22.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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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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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