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4-11-13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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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4-11-13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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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제11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제12조 조회공시대상제13조 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제14조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제15조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제16조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제17조 신고방법제18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제19조 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제2조 정의제2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경과조치제2조 적용례제2조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 제39조 (30개)
제2조 공시책임자에 대한 적용례제2조 주요종속회사 편입 신고에 대한 적용례제2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불성실공시 등에 관한 특례제2조 공시위반제재금에 대한 적용례제2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취득·재매각 등에 관한 적용례제20조 세부사항제21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제25조 공시의무사항 등제26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제27조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제28조 자율공시제29조 공시불이행제29조 제2호는 제외한다제3조 적용기준제3조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신고에 대한 적용례제3조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례제3조 공시위반제재금,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및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에 대한 적용례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30조 공시번복제31조 공시변경제32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제33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제34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제3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등제36조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 사실 공표제38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제39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 <개정 2015.7.22 >
제4조 ~ 제64조 (30개)
제4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제4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제4조 조회공시번복 사후심사에 대한 적용례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0조 매매거래정지제41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제42조 내부정보관리제43조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개정 2009.1.28 >제44조 자료의 제출 또는 교환요청제45조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제46조 사외이사의 이사회참석여부 공시제47조 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제48조 영문공시제49조 공시문안 정정제50조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제51조 거래소의 공시 등 <개정 2023.3.29 >제52조 목적제53조 정의제54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제55조 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제56조 거래소의 공시제57조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제58조 불성실공시제59조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제6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제60조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제61조 목적제62조 정의제63조 적용대상 전자문서제64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제65조 ~ 제92조 (28개)
제65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제66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67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제68조 그림 또는 사진 등의 생략제69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제7조 주요경영사항제70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제71조 정정문서의 제출제72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제73조 전자문서의 제출부수제74조 전자문서 제출의 대행제75조 전자서명의 효력등제76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신고서등제77조 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개정 2009.1.28 >제78조 목적제79조 정의제8조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제80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제81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제82조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 행사내용의 공시제85조 불성실공시 유형제86조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사실의 공표 <개정 2009.1.28 >제88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제89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개정 2010.6.23 >제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요경영사항제90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제91조 기간의 계산제92조 세부사항 <개정 2005.12.23 >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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