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4조 (포상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규정 제35조
에 따른 부과벌점(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대체된 부과벌점을 포함하며, 부과벌점의 면제 등으로 인하여 부과벌점이 0점이 되는 경우에는 부과벌점을 1점으로 본다)을 기준으로 해당 부과벌점을 1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신고자의 포상 포인트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신고인의 동일 법인에 대한 누적 포상 포인트가 10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그 이후의 불성실공시 신고로 인한 포상 포인트를 연간 누적 포상 포인트에서 제외한다.
③
거래소는
매 반기마다 신고자의 누적 포상포인트를 1포인트당 10만원으로 산정한 포상금(세후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총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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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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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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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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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