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4조 (포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규정 제35조

에 따른 부과벌점(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대체된 부과벌점을 포함하며, 부과벌점의 면제 등으로 인하여 부과벌점이 0점이 되는 경우에는 부과벌점을 1점으로 본다)을 기준으로 해당 부과벌점을 1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신고자의 포상 포인트로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신고인의 동일 법인에 대한 누적 포상 포인트가 10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그 이후의 불성실공시 신고로 인한 포상 포인트를 연간 누적 포상 포인트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매 반기마다 신고자의 누적 포상포인트를 1포인트당 10만원으로 산정한 포상금(세후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총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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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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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