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5조 (포상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포상 대상자는

규정 제35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 지정에 해당하는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로 한다.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1.
2.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 1인
3.2.
4.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 1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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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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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