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약서류의 교부 등)
회사는 방문판매등을 통해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제10조(계약서류의 교부 등)
회사는 방문판매등을 통해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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