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 (계약서류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방문판매등을 통해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2.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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