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회사는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회사는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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