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9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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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내 이외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시할 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내 이외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시할 때 알려야 한다.

1.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2.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3.고객으로부터 방문판매등의 이행으로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4.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회사가 수집·이용한다는 사실
5.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함을 제시하거나 등록증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모집인 조회 서비스」,「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서비스」등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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