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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9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내 이외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시할 때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고객으로부터 방문판매등의 이행으로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회사가 수집·이용한다는 사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함을 제시하거나 등록증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모집인 조회 서비스」,「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서비스」등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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