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5조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판매를 유인하거나 상품판매를 조건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금전, 상품권 등(이하 ‘금전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대출원금 또는 발생이자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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