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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6조 ·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자료 등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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