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6조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자료 등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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