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7조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별첨]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별첨]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부상 방문판매인력 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고객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