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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7조 ·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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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회사는 [별첨]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부상 방문판매인력 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고객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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