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회사는 [별첨]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부상 방문판매인력 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고객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