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은 법 제16조에 따라 회사에서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따르되, 본 모범규준과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모범규준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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