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7조 (개인(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회사는 방문판매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대해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서류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서명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객(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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