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조 (방문판매등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 등의 형태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미리 구두,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판매 등의 실시에 관한 사전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안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방문판매 등이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2.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3.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4.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일
5.고객에게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행사방법(일반금융소비자에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방문판매인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인의 신원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7.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이 제2항제5호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이에 따르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8.방문판매인력이 고객에게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안내한 경우 안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방법 등으로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9.회사는 제4항에 따라 고객이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0.회사가 전항에 따라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연락금지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1.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태블릿 PC, 회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소속을 증명하고 취급가능상품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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