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 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방문판매인력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2.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체결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는 행위. 단,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인지세, 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회사가 정한 소액의 범위 내에서 입금 등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5.고객의 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6.고객에게 청약의 철회(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품인 신용카드, 지급보증,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등은 제외)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그 밖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방문판매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수행하는 행위. 단, 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이 이후 자발적으로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4.회사는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위반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회사는 제3항의 조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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