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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 ·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

회사의 임직원일 것

회사로부터 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그 소속의 임직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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