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의 임직원일 것
회사로부터 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그 소속의 임직원일 것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