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방문판매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 소속의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방문판매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 소속의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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