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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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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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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