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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