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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2조 ·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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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회사는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일반금융소비자와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법령등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객을 선별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정성 점검을 고객과 통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하는 경우 고객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판매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일정 기간 적정성 점검에 대한 무응답 시 관련 절차가 종결된다는 안내가 있었을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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