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4조 (적용 제외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와 사업장 외의 장소의 시설주와 계약을 통해 건물 내에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장소(건물 내 모집부스 등) 등에 직접 내방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대출성 상품 만기 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만기연장 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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